Q. 징병검사시 신장과 체중 등을 재측정하는 기준(대상·기간·횟수·통지 등)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A.신장과 체중에 따른 신체등위는 1급에서 6급까지 판정합니다. 그러나 신체등위 4급 판정대상자로서 체질량지수 ±2를 가감할 경우 역종이 변경될 수 있는 사람 또는 재측정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신장과 체중을 불시에 다시 측정하게 됩니다. 다만 신장·체중 이외의 과목에서도 4급으로 판정된 사람, 신체등위와 관계없이 보충역 처분이 되는 사람 및 현역병 지원 신체검사를 받은 18세의 사람은 재측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장·체중의 재측정은 최초 신체검사일로부터 10일 내지 90일 이내에 실시하며, 재측정 일시와 장소는 전보 또는 문서로 통지하게 됩니다.

신장·체중의 재측정 횟수는 1회를 원칙으로 하되, 신장·체중에 의한 최초 신체검사 당시의 체질량지수와 비교하여 체질량지수 ±1 이상의 변동이 있는 등 고의적인 체중조절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과 고교건강기록부의 최종 측정된 체질량지수가 현역병 입영대상인 사람 또는 재징병검사 대상자로서 재징병검사 직전의 징병검사 시 체질량지수가 현역병 입영대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1차 재측정일부터 10일 이상 180일 이내에 별도 일자를 통지해 재차 측정을 실시한 후 신체등위를 판정하게 됩니다. 이 경우 고교건강기록부는 병무청에서 관할 학교의 장에게 미리 조회하여 1차 재측정 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042-250-4306. 대전·충남지방병무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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