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외체재자 중 37세까지 국외여행 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과 구비서류 등에 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A. 국외체재자 중 37세까지 국외여행 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영주권을 얻은 사람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영주권을 얻은 사람 △부모와 같이 5년 이상 거주하는 사람 부모와 같이 계속해 5년 이상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 △복수국적자 △시민권(외국국적)을 가진 부모와 같이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 △외교통상부장관에게 해외이주신고 후 출국해 국외에 거주하는 사람 등입니다.

위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신청서, 가족거주사실확인서, 체류자격(허가서) 사본 등을 체재지역 관할 재외공관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기타 ‘37세까지 국외여행허가를 할 수 있는 사람과 구비서류’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충남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042-250-4259)로 문의하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전·충남병무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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