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A. ‘영주권 등 입영희망원’ 제도란 영주권 취득 사유로 병역면제 또는 연기를 받은 사람이 자진해 병역을 이행할 경우 군 복무기간 중 영주권이 취소되지 않고, 안심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해 조국애를 고취시키고 병역의무의 자진이행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영주권을 얻은 사람 △영주권 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무기한 체류자격(5년 이상 장기체류 자격 포함)을 얻은 사람 △국외이주사유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 △재외국민으로 등록된 부모와 같이 국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본인이 복수국적, 부모와 같이 국외 거주기간이 5년 이상, 부 또는 모가 영주권이나 시민권 보유) 등 입니다.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신청서를 병무청 홈페이지, 재외공관, 지방병무청 민원실, 인천공항병무민원센터를 통해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영주권 입영희망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징병검사를 받기 위해 지방병무청을 방문하실 경우에는 영주권 등 체재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을 제출하신 후 개인 사정에 의해 입영을 할 수 없을 경우 입영일 전까지 입영취소 신청서를 병무청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지방병무청이나 인천공항병무민원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로 영주권 입영 병사에게는 △본인이 희망하는 시기에 징병검사 실시 △입영 전까지는 국외여행 허가 절차 없이 자율적으로 출·입국 가능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집니다.

대전·충남지방병무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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