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상담]

Q. 얼마 전 뉴스에서 병역법이 일부 개정됐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변경됐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A. 지난 5월 9일 공포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사회복무요원이 공무상 순직 또는 공상·질병 발생 시 치료비 및 재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보험가입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 병역면제자 또는 제2국민역 편입자 중 19세 이전에 장애상태가 변해 장애등급이 조정되거나 장애인등록증 반환사유가 발생하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징병검사를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전시·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의 전시업무 중 병력충원과 관련된 업무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고, 위임한 전시업무에 소요되는 경비는 국고에서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병무청은 올해 5월 중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을 추가로 공포할 예정이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모집병 전형에 응시하는 사람도 징집병과 마찬가지로 여비를 국고에서 부담하되, 국가재정 부담을 고려해 지급 횟수를 제한하는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징병검사전담의사가 수련할 수 있는 병원을 군병원 또는 병무청장이 지정하는 병원으로 한정할 계획입니다.

자연계대학원의 장도 전문연구요원에 대한 복무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기타 ‘병역법 일부개정법률 주요 내용’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충남지방병무청 운영지원과(042-250-4227)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전충남병무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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