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상담]

Q. 현재 대학 수업연한이 지났지만 계속 학적을 유지하고 있는 졸업유예자입니다. 올해부터 대학졸업유예자도 동원훈련 대상에 포함된다는 말을 지인으로부터 들었는데 이와 관련해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A.‘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의거 국방부장관은 국가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비군 대상자에 대해 교육훈련 사항을 모두 면제하거나 또는 일부 훈련을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급학교(중·고·대학·대학원)에 학적을 유지한 학생들은 방침보류자로 분류돼 지난해까지 연간 8시간의 향방기본훈련을 받는 것으로 병력동원훈련소집을 대체해 왔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동원훈련 자원이 감소하고 있는 현 추세를 반영하고, 나아가 예비군훈련 의무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업연한이 지나고도 졸업하지 아니하고 계속 학적을 유지하고 있는 졸업유예자’와 ‘유급자’ 등 정상적으로 동원훈련 보류 기간이 끝난 대학생예비군에 대해 동원훈련을 부과하고 있으며, 전체 대학생예비군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수업연한을 초과한 졸업유예자 및 유급자가 수업수강 및 시험응시 사유로 병력동원훈련소집 기일연기를 원할 경우에는 동원훈련소집기일 5일 전까지 그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지방병무청으로 제출하면 기일연기 처리가 가능합니다.

기타 ‘대학졸업유예자 및 유급자에 대한 동원훈련 적용 기준’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전충남병무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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