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행사·광고비용 납품업자에 부담

<속보>=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9일 경품행사, 광고비용 등을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키고 삼성카드 한가위 상품권 대축제에서 부당한 광고행위를 한 ㈜유레스 세이브존 대전점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패션 할인백화점인 세이브존 대전점은 지난해 7월 16일부터 13일간 '세이브존 대전점 오픈기념 경품큰잔치'를 실시하면서 업체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받거나 판매대금지급시 공제하는 방식으로 행사비용 전액인 2007만5000원을 185개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세이브존 대전점은 전년 7월 한신코아백화점 대전점을 인수하면서 지하 1층 식품팀의 3개 납품업자에게 광고비용 부담에 관한 동의서를 받지 못한데다 32개 납품업자에게 동의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당해 비용의 명확한 산출 근거 없이 업체별로 20만~1000만원씩 총 3310만원을 부담시킨 사실도 적발됐다.

세이브존 대전점은 또 지난해 9월 10일부터 10일간 삼성카드로 일정금액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세이브존 상품권을 제공하는 '삼성카드 한가위 대축제' 행사에서 전단상으로 50만원 이상 구매고객에게 3만원 상품권을 지급하겠다고 했으나 실제로 2만5000원 상품권을 지급해 허위·과장 광고한 사실에 대해서도 경고 처분 조치됐다.

공정위는 이 백화점의 경품행사 비용 및 광고비용 전가행위에 대해 행위중지 명령과 법위반 사실 신문공표(3단×10㎝크기) 및 모든 거래업체 서면 통지 명령을 내렸다.

대전공정거래사무소 관계자는 "이 백화점이 오픈 초부터 입점업체에 대해 각종 비용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를 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와 이 같은 불법행위를 적발했다"며 "앞으로 관내 대규모 소매점의 입점업체와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지속적인 감시와 단속을 늦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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