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충남지부

올해부터 한전의 착오로 소비자가 실제 사용한 것보다 전기요금을 많이 냈을 경우 더 낸 요금에다 정기예금 수준의 이자까지 돌려 받을 수 있게 됐다.

9일 한전 충남지사에 따르면 전기요금 정기 검침일이 공휴일이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검침일이 연기될 경우 늘어난 전력사용량은 다음달 사용분으로 넘기고 주택용의 불합리한 누진제 피해를 예방하기로 했다.

한전은 또 이사할 경우 전출 사실을 14일 이내에 한전에 통지해야 하는 규정을 신설, 미납요금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해소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예비전력의 기본요금 부담률을 하향 조정하고 전기요금고객의 업종만 변경될 시에도 최대 수요전력 실적 승계제도를 폐지해 기본요금 부담을 경감키로 했다.

한전은 계약종별과 관련, 한국과학기술원(KIST), 사관학교, 경찰대학 등을 교육용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고 컨테이너하역시설, 공업고교 실험실습실 및 기능대학, 무역전시장 등을 산업용으로 확대·적용하기로 했다.

한전 충남지사 관계자는 "고객의 권익 향상과 함께 고객의 의무 사항도 강화된 만큼 앞으로 고객들도 계약범위내에서 전기사용을 해 주었으면 한다"며 "전기기기 추가 설치로 전기사용량이 한도 이상으로 늘어날 경우엔 즉시 한전에 용량 증설을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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