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군은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현재 가축재해보험은 가입금액의 50%를 축산발전 기금(국비)으로 지원해주고 있지만 나머지 50%는 농가에서 자부담해야 한다.

이에 군은 올해 149농가를 보험 가입 대상농가로 선정해 가축두수에 따라 지방비로 최고 100만원까지 총 1억 3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하면 축산농가의 화재 또는 자연재해(수해·풍해·설해 등), 질병(법정 전염병 제외) 등으로 피해를 본 경우 재생산 여건 조성을 위해 피해액의 80~100%를 보상받을 수 있다.

또 보험 가입 대상도 축산농가에서 사육하는 소와 돼지, 말, 사슴, 양, 토끼, 가금류, 벌 등을 비롯해 사육시설인 축사까지 포함하고 있어 각종 재해 발생시 경영 손실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청원=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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