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군은 출산을 앞두고 있거나 출산한 여성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해 농가 도우미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군은 여성농업인이 출산으로 영농을 일시 중단하면 출산 전 45일부터 출산 후 135일까지 180일의 기간 중 100일간 도우미를 지원해 영농을 대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신청기준은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거나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 또는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출산예정 여성농입인이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사무소 산업담당에 하면 된다.

지원 금액은 1일 인건비 5만원 중 80%인 4만원이며, 나머지는 자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농가 도우미는 여성농업인이 직접 지정해 신청하면 되고 읍·면사무소에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청원=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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