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회복지시설에서 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년도에 사회복무요원을 1명 배정받고 싶은데, 신청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A. 병역법 제26조 및 제27조에 의거 다음해에 사회복무요원을 필요로 하는 복무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은 사회복무요원 배정요청서 및 활용계획서를 3월 31일까지 지방병무청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단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관할 시·군·구의 장을 경유해 배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하는 분야는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등 사회서비스 업무와 기타 행정지원 업무로 구분되며, 제품생산·이용권 판매 등과 같은 영리성이 없어야 하고, 단순노무(노역), 혐오·단속(과적, 노상적치물 등) 분야 등 근무에 부적합한 분야가 아니어야 합니다.

사회복무요원 배정을 요청받은 지방병무청은 공익상 필요성, 근무조건 등 필요한 사항을 조사해 4월 30일까지 배정 인원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5월 20일까지 해당 복무기관으로 통보하게 됩니다.

참고로 사회복무요원 배정은 사회복지시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순으로 배정합니다. 복무분야별 배정은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행정 순으로 결정합니다.

사회복무요원 배정 인원이 확정 통보된 후 배정반납(취소), 배치되는 사회복무요원 인수거부 시 2년 범위 내에서 배정이 제한되므로 각 기관에서는 신중한 검토를 거쳐 배정신청서를 작성·제출해야 합니다.

문의는 042-250-4251. 대전충남지방병무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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