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검토중인 '농지 보상제'와 정면배치

농지를 1년 이상 휴경지로 방치할 경우 과태료와 함께 강제처분토록 하는 '휴경농지 처분제도'가 현실성이 없어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이는 특히 정부에서 경작면적 적정화를 유도하기 위해 검토하고 있는 '휴경농지 국고보상제'와는 정면으로 배치돼 형평성 논란마저 일고 있다.

정부는 1996년 개정된 농지법 제10조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 규정에 의해 농지소유자가 소유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을 땐 1년 이내에 당해 농지를 처분토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당해 농지가액(공시지가)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군에서는 매년 휴경농지를 조사해 토지가액의 20%에 해당하는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경작을 강제해 왔으나 휴경농지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과태료 체납액만 양산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당진군의 경우 1996년부터 2001년 말까지 농지를 1년 이상 휴경지로 방치한 총 143건 44만9547㎡에 대해 처분명령을 내렸으며 이를 이행치 않은 소유자에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지난해에도 4건 1만4421㎡(10필지)의 휴경농지에 대해 처분의무 통지를 한 결과 3필지는 처분됐으나 나머지 7필지는 처분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절차를 남겨 놓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휴경농지를 처분하려 해도 지가하락 등으로 매매가 되지 않는데다 공매처분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이에 따른 체납액만 증가하고, 매년 동일하게 되풀이되는 조사와 처분에 따른 행정력만 낭비하는 결과를 빚고 있다.

더욱이 올해부터는 1000㎡ 미만의 주말농장용 농지는 누구나 매입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돼 농지에 대한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휴경농지의 양산이 우려되고 있다.

농민 및 휴경지 소유자들은 "최근 경작면적 적정화 차원에서 휴경을 권장하는 추세에 맞춰 휴경농지 처분제도에 대한 개선 등 현실성 있는 법적·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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