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복무기관을 재지정할 수 있는 대상 및 세부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A.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복무기관을 재지정할 수 있는 대상은 △동거 가족의 전부나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해 출퇴근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경우 △복무하고 있는 기관이 폐쇄되거나 이동한 경우 △복무기간 중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로서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복무기간 중 질병이나 심신장애의 발생 또는 악화로 인해 복무하고 있는 기관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경우 등입니다.

참고로 거주지 이동 사유로 출퇴근 근무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범위는 △정기선편을 이용해 출·퇴근할 수 없는 낙도지역 △정기노선 차량이 없어 도보로 출·퇴근하는 거리가 편도 8㎞를 초과하는 지역 △정기노선 차량 및 선박을 이용해 출·퇴근 시 왕복 3시간 이상이 걸리는 지역 △그 밖에 병무청장이 출·퇴근 근무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등입니다.

위의 재지정 대상 중 출·퇴근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질병이나 심신장애의 발생 또는 악화로 계속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되는 사회복무요원은 복무기관 재지정 원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복무기관의 장은 즉시 지방병무청장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하되, 재지정할 복무기관이 다른 지방병무청 관할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지방병무청장은 복무기관 등 재지정통지서를 복무기관의 장을 거쳐 사회복무요원에게 내줘야 합니다.

위의 절차에 따라 복무기관 등 재지정통지서를 받은 사회복무요원은 새로 지정된 복무기관의 장에게 지정된 일시에 신고하고 복무해야 합니다.

문의=042-250-4474.

대전충남지방병무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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