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 충북출장소는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를 출고 또는 수입한 업체를 대상으로 다음달 15일까지 ‘2013년도 출고 실적서’, 다음달 30일까지 ‘재활용 의무이행결과 보고서’를 접수 받는다.

이는 생산자책임재활용(EPR)제도와 환경성보장제도 운영과 관련된 것이다.

재활용의무대상 품목은 4대 포장재(종이팩, 금속캔, 유리병, 합성수지포장재)와 5대 제품군(전지류, 윤활유, 타이어, 형광등, 양식용부자) 등이다.

한편 대상 업체가 기한 내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고발 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박한샘 기자 phs@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