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동남경찰서는 관내에서 영업 중인 불법사행성게임장을 단속해 업주 A모(50) 씨 등 4명을 검거하고 게임기 및 현금 1000여만원과 카드칩을 압수했다고 17일 밝혔다.

천안동남서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 2월 20일부터 최근까지 천안 동남구 봉명동에서 일반게임제공업 허가를 받고 '신비한 섬' 게임기 50대를 설치, 게임점수를 현금으로 환전 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다.

이들은 손님들이 게임기를 통해 획득한 점수 5000점당 '은 책갈비 1개'를 지급하고 개당 4500원에 다시 매입하는 방법을 사용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첩보수집활동을 강화하는 등 지속적으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천안=이재범 기자 news7804@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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