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적 어려움으로 법원에 일반회생을 신청한 가수 박효신(33)이 절차를 완수하는 데 실패했다. 서울중앙지법은 박씨에 대한 일반회생절차를 중도 종료한다고 18일 밝혔다.

박씨의 재산상태 등을 토대로 작성한 회생계획안이 채권자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려면 담보 채권자의 4분의 3과 무담보 채권자의 3분의 2 동의가 필요하다. 박씨는 앞으로 법원에 회생절차를 재신청하거나 파산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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