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가수 박효신이 법원에 일반회생을 신청했지만 절차를 완수 실패했다고 밝혔다.

18일 서울중앙지법은 박효신에 대한 일반회생절차를 중도 종료한다고 말했다.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려면 담보 채권자의 4분의 3과 무담보 채권자의 3분의2 이상의 인원 동의가 필요한데, 박효신은 자신의 재산상태 를 토대로 작성한 회생계획안을 냈으나 채권자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효신은 앞으로 법원에 회생절차를 재신청하거나 파산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박효신은 지난 2012년 6원 전속계약문제 등을 놓고 전 소속사와 법정공방을 벌인끝에 대법원으로부터 15억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고 같은해 11월 법원에 일반회생절차를 신청했었다.

이소식을 들은 누리꾼들은 "박효신 ㅜㅜ 어쩌다가 이렇게 됐나요","박효신을 위해 탄원서라도 내야하는 것 아닌가","좋게 해결되길 바랍니다"등의 반응을 보였다.

방준식 기자 silv0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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