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중앙지법은 박효신에 대한 일반회생절차를 중도 종료한다고 말했다.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려면 담보 채권자의 4분의 3과 무담보 채권자의 3분의2 이상의 인원 동의가 필요한데, 박효신은 자신의 재산상태 를 토대로 작성한 회생계획안을 냈으나 채권자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효신은 앞으로 법원에 회생절차를 재신청하거나 파산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박효신은 지난 2012년 6원 전속계약문제 등을 놓고 전 소속사와 법정공방을 벌인끝에 대법원으로부터 15억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고 같은해 11월 법원에 일반회생절차를 신청했었다.
이소식을 들은 누리꾼들은 "박효신 ㅜㅜ 어쩌다가 이렇게 됐나요","박효신을 위해 탄원서라도 내야하는 것 아닌가","좋게 해결되길 바랍니다"등의 반응을 보였다.
방준식 기자 silv00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