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시골 초등학생 28명에게 무슨일이…
종교 프로그램 합숙생활… 전교생 39명학교 존폐 우려
대안학교 인정 요구… 교육청 “3월부터 정상운영 노력”

전교생이 39명인 시골의 한 초등학교에서 종교적인 이유로 학생 28명이 수 일째 등교를 하지 않는 일이 벌어져 교육당국이 진상조사에 나섰다.

학부모들은 아이들을 자신들이 집단 거주하는 마을에서 최소 1년짜리 자체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할 방침으로 알려져 교육계가 크게 긴장하고 있다.

등교거부가 장기화될 경우 학교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은 물론, 학생 수 부족으로 학교가 존폐위기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12일 천안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천안 동남구 광덕면에 위치한 한 초등학교의 학생 수십여명이 지난 4일부터 등교를 하지 않고 있다.

이 학생들은 살고 있는 마을에서 운영하는 종교프로그램에 참가하며 합숙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인근의 이 마을은 1989년부터 형성되기 시작해 현재 주택 10개동과 종교시설 9개동에 220여 세대, 650여명의 주민이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곳에서는 초등학생 30명과 중학생 10명 등 40여명이 의무교육대상에 포함됐다. 이날까지 초등학생 28명과 중학생 5명이 등교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학교에서는 지난 10일 무단결석 학생에 대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안내하는 가정통신문을 발송하는 등 '학업중단' 사태를 막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초등학교의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상 결석을 하면 읍·면·동장을 통해 학부모를 고발조치 하도록 돼 있다. 1차 30만원, 2차 5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학교장과 교육지원청 담당과장을 포함한 일행이 11일 해당 마을을 찾아 관계자를 만났지만 학생들을 직접 만나지는 못한 채 돌아왔다.

면담에서 마을 관계자는 "학생들을 선교사로 만들기 위한 자체적인 종교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 1년간 운영할 예정이다. 미인가 대안학교로 인정을 해 달라"는 등의 내용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지원청의 한 관계자는 "마을 관계자는 의무교육 유예를 요구하지만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면서 "사태 장기화에 따른 문제는 고민해봐야 하겠지만 폐교를 논할 상황은 아니며 지속적인 면담을 통해 3월부터 정상적으로 학교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천안=이재범 기자 news7804@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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