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인권침해·학부모 선동 등… 징계 교사들 “소청심사 청구할것”

<속보>= 학생 인권침해, 선동 등 교내 비교육적 행태로 지역교육계에 물의를 빚었던 천안 한마음고등학교 일부 교사들이 중징계를 받았다. <2013년 4월 11·25일, 12월 16일 17면 보도>

학교법인 한마음교육문화재단(천안시 동남구 동면)은 지난달 28일과 이달 6일 개최한 이사회에서 재단 산하 한마음고 교사 3명을 파면하고 2명을 해임했다. 또 교사 2명은 감봉 2개월을 의결했다.

재단 이사회는 “이들이 학생과 학부모를 선동하거나 교사간 내분을 불러일으켜 교육파행을 장기화 하는 등 학교의 정상적인 운영을 가로막았다”고 징계이유를 밝혔다.

구체적 징계사유를 보면, 학생부장을 맡고 있던 A 교사는 지난해 10월 4박5일의 일정으로 진행된 '1학년 도보기행' 행사 때 숙소에서 학부모들과 술을 마셨다. 당시는 공주사대부고 학생 5명이 체험학습 도중 숨진 사고가 발생한 이후로 도교육청의 특별지시(임장지도 철저, 음주금지 등)가 내려진 상황이었다.

A 교사는 또 지난해 학부모로부터 받은 발전기금을 개인이 보관하거나 도교육청 감사에서 수당을 과다 지급받은 사실이 지적됐음에도 반환하지 않고 있다.

아울러 파면·해임을 당한 교사들은 학생과 학부모를 선동하거나 학교 행사에 집단행동을 주도, 행사 자체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게 했다.

특히 이들은 반대편 동료 교사들을 밀어내기 위해 그들에 대한 악평으로 조작·변조된 교원평가자료를 유출하는데 공모했다는 의혹도 받고있다. 이 사안은 학교 측의 고소로 현재 경찰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징계 교사들은 교원징계위원회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 "기억이 잘 나질 않는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7일 도 교육청을 항의방문 했으며 향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징계위는 관련자 진술이나 탐문, 사실 확인서 등으로 철저하게 검증했기때문에 징계가 적절하다고 밝혔다. 이 학교 오만환 교장은 "허위 사실을 학부모들에게 알려 학사 파행을 유도하는 등 이미 해당 교사들과의 신뢰는 무너진 상황이었다"며 "이들은 반성의 기미조차 없어 중징계를 피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학교는 교사간 반목과 일부교사들의 학생간 편가르기, 폭력사주 의혹 등 비교육적 인권침해 사례가 끊이지 않았으며, 이런 행태가 내부 이사등을 통해 외부로 알려지고 수습이 안되면서 교육파행이 장기화되고 있다.

천안=이재범 기자 news7804@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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