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말까지 농지전용허가등 총 585건 접수

올부터 토지관련 정책이 엄격해 지는 것을 우려한 주민과 토지주들이 지난해 말에 집중적으로 각종 인허가 민원을 신청해 태안군이 몸살을 앓고 있다.

군에 따르면 국토의 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에 의해 이원화됐던 국토관련 법령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통합됐다.

특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선계획 후개발 체제를 모토로 삼아 관리지역 신설, 용도지역 세분 등 전 국토에 대한 도시계획화를 하는 것으로 바뀌는 등 각종 개발행위가 기존의 법률보다 엄격해졌다.

주민 및 토지주들은 새로운 법률시행으로 각종 개발행위가 크게 제한될 것으로 예상하고 지난해 말까지 태안군에 접수시킨 민원은 농지전용허가 268건, 산림형질변경 130건, 건축허가신청 187건 등 총 585건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군은 지난 2일부터 3명의 직원을 보강해 복합민원담당을 비롯한 직원들이 접수된 민원을 기간내 처리하기 위해 늦은 밤까지 동분서주하고 있다.

그러나 인허가 민원처리기간이 3일에서 12일로 짧아 각종 인허가 사항을 제대로 검토할 시간적인 여유가 부족, 이에 따른 난개발마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군은 새로운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해당 공무원이 법령 미숙으로 주민에게 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 지난 7일 군청 상황실에서 관련 직무담당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법령과 시행지침의 설명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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