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학계, "市가 책임져야"
市 관리·보존방안수립후
충남대 운영… 해법 제안
발굴당시 전면조사 주장
예산문제로 市에서 묵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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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대전 궁동 유적이 시지정문화재로 선정될 당시 이를 제대로 보존·정비해야 한다는 내부 의견이 있었지만 대전시가 이를 묵살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기사 3면

이와 함께 '궁동 유적' 발굴 당시 대전지역 최초로 '백제시대 고분'이 발견되면서 지역 고고학계를 중심으로 유성구 갑천 일대에 대한 전면적인 문화재 조사와 함께 유적지 인근 사유지를 매입·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됐지만 이 역시 시가 예산상의 이유로 시행하지 않았던 사실도 확인됐다.

5일 대전시, 충남대, 지역 고고학계 등에 따르면 유성구 궁동 일대는 갑천의 범람으로 형성된 넓은 충적지로 조선시대 이전까지 주요 곡창지대로 추정되며, 궁동 유적을 중심으로 반경 3㎞ 이내에 구석기~청동기시대, 백제시대에서 고려시대까지의 주요 문화재들이 대거 출토됐다.

바로 이 중심에 '궁동 유적(유성구 궁동 산242-2)'이 자리 잡고 있으며, 현행 문화재보호구역도 이 유적의 반경 300m로 책정, 이 일대에 대한 일체의 개발사업이나 건물 신·증축을 모두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충남대 부지에 대해서만 발굴 및 조사를 진행했고, 이 일대에 걸쳐 넓게 분포될 것이라는 고고학계의 의견은 대부분 채택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발굴 당시 지역 학계에서는 “시지정문화재로 선정되면 이 일대에 대한 일체의 개발행위가 제한받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면서 “시가 지정과 동시에 사적공원화에 대한 약속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1999년 당시 대전시 소속 학예사로 이 유적지를 시 지정문화재로 선정하는데 앞장선 박태우 한국연구기관협의회장은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대전시가 스스로 만든 도그마(독단적인 신념)를 깨고 나와야만 '궁동 유적'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며 "궁동 유적에 대한 보존·관리의 1차적 책임은 대전시가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박 회장은 "당시 궁동 유적을 시지정문화재로 추진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그 중 첫 번째는 대전권역에서 최초로 백제시대 고분이 발견됐다는 점이다. 만약 백제시대 고분이 다른 지역에서 먼저 나왔다면 당연히 그걸 먼저 지정하고 보존했을 것이지만 공교롭게도 그런 유적이 국립대 부지 안에서 나왔다"며 "이 때문에 보존이 결정되고 나서도 대전시와 충남대가 보존이나 활용의 주체를 놓고 밀고 당기기를 수년 동안 반복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원칙적으로 시지정문화재의 관리 주체는 대전시이며, 시가 지정된 유적에 대한 관리와 보존 방안을 수립한 후 추가적인 기타 사업은 충남대에 넘겨야 한다"는 해법도 제시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시지정문화재로 지정, 활용할 경우 그 수혜자는 대전시민이며, 지자체에 지정문화재의 보존·관리 책임이 분명히 있는데도 유적이 있는 장소가 국가기관(국립대)이기 때문에 못해준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며 "충남대는 개발 사업을 하는 기관이 아닌 교육기관으로 시가 대학을 개발업자 취급하며, 비용을 전가시키려는 것은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최예린 기자 floy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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