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 대법원 재상고" 밝혀

서울고등법원은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의 위반혐의로 기소된 자민련 원철희 의원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원 의원은 법률심인 3심에서 새로운 해석이 없는 한 사실상 당선 무효가 확정돼 아산 국회의원 선거구의 재선거는 빠르면 오는 12월 대선과 함께 치러지거나 내년 4월 전국 동시 재·보선 때 있게 된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 의원의 농협회장 재직시인 지난 94∼99년까지 업무추진비 명목 등으로 모두 2억8000여만원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업무추진비 사용처에 대한 심리가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판결 했다.

원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고법의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판결에 대해 내주 중 재상고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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