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금 배정대상 벗어나
최저 보수수준 160만원 밑돌아
시설 재정따라 처우도 제각각
임금가이드라인 대책마련 필요

#1. 대전지역 장애인보호사업장에서 민원상담 업무를 맡고 있는 사회복지사 김모(40·지체장애 1급) 씨는 4년 째 100만원 가량의 임금을 받고 있다. 그는 “수입을 보고 일하는 것은 아니지만 같은 현장에서 근무하더라도 비슷한 연차끼리 다른 임금을 책정 받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한탄했다.

#2. 지역 장애인단체에서 근무하는 5년차 사회복지사 박 모(36) 씨는 능력을 인정받고 있지만 암암리에 이직을 준비하고 있다. 그는 “복지현장의 최일선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수도권과 지역 간 임금가이드라인의 차이가 심해 ‘부부 복지사’로서 한 달을 생활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정부지원금 대상에서 벗어난 대전지역 복지법인 장애인시설(보호사업장) 사회복지사들의 임금이 최저 보수수준에도 못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14일 대전시와 장애인협회의 ‘대전지역 사회복지사 임금 가이드라인’ 자료에 따르면 노인·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생활(수용)시설을 비롯한 재활프로그램 이용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10명 중 7명이 정부지원금 유무에 따라 최대 30만원 이상 차이나는 임금을 지급받고 있다.

이는 사회복지사들의 임금을 정부로부터 배정받는 운영비에 맞춰 지급하다보니, 정부지원금 대상에서 벗어난 대전지역복지법인 장애인시설(보호사업장)에 종사하는 복지사들의 임금이 최저 보수수준(사회복지사 1호봉 권고 기본급 159만 7000원)을 밑돌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노인·장애인·아동 복지시설 사회복지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생활시설 종사자의 최저 보수수준을 공무원 대비 고위직위의 경우 84%, 하위직위의 경우 95%로 설정하는 ‘사회복지사 임금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지만 지원 대상에서 벗어난 일부 생활시설은 ‘재정부족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실제 정부지원금 대상에서 벗어난 일부 복지법인 장애인시설의 경우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수익성사업과 무리한 금융권 대출을 통해 복지사들의 임금을 지불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 장애인협회 관계자는 “법인 생활복지시설의 경우 재활치료 및 프로그램 등과 같은 특수한 목적성으로 운영되는 시설인만큼 법인의 재정상황에 따라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가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생활시설도 종합사회복지관의 가이드라인에 맞는 정부 지원이 절실하지만 정부와 지자체는 설립목적에 맞게 자생적으로 시설을 운영해야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대립각만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사회복지사 임금 가이드라인 조항에 따라 법인 생활복지시설의 경우 지원에 제한을 두고 있지만 아직 이들의 임금을 가이드라인에 맞추기 위한 뚜렷한 대책이 제시되지 않았다”며 “향후 ‘보건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토론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정우 기자 wooloos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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