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5년째불구 취업·보험계약·이동 등 여전한 차별
장애인인권센터 조사권없어 한계 … 법 재개정 목소리

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이 시행된 지 5년이 지났지만 장애인들은 일부 조항의 불합리성 등을 지적하며 재개정이 필요함을 제기하고 있다.

최근 장차법이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장애인들이 취업문제를 비롯해 금융상품 및 서비스, 이동 및 교통수단, 문화·예술활동, 체육활동 등에서 제약을 받고 있어 장차법의 실효성에 의구심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전복지재단이 지난해 실시한 장애인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장애인의 39.9%가 '항상' 또는 '가끔' 차별을 받고 있다고 느끼고 있었고, 장애유형별로는 자폐성 장애, 언어 장애, 안면 장애 순으로 '항상' 차별을 당한다고 느끼는 비율이 높았다.

또 사화활동의 모든 영역 중에서는 53.7%가 보험계약에서 가장 많이 차별을 받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고 답했으며, 취업에서의 차별(34.0%), 결혼에서의 차별(26.7%)도 높게 나타났다.

이런 상황 속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를 철폐하고 권리는 보장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2006년 UN 주도로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이 제정되고 국내에서는 2007년 '장차법'이 제정됐지만 장애인 인권침해와 차별사건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실제, 대전지역의 경우 2011년부터 장애인인권센터를 설치해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나 인권침해나 차별에 대한 조사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구제업무를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로 인해 장애인 의무고용제, 이동 및 교통수단(장애인 콜벤) 등 장애인들의 삶과 밀접한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올해 대전시 장애인복지 예산은 1034억 8300만원(국비 343억 6200만, 기금 4억 5800만, 분권 48억 200만, 시비 638억 6100만원)이지만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장애인복지공장 운영비)을 비롯,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운영지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장애인복지정책사업 추진, 장애등급심사제도 등 항목별 예산을 보면 전년보다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들의 복지급여 및 사업은 중앙정부 집행사업 28개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14개 사업 등 총 42개이며, 이 중 생계욕구에 대한 사업, 시설 및 환경지원에 대한 사업 등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수치로는 적게 보일 수 있지만 대전시 장애인 인구수 대비 장애인업무 인력 차원에서는 노인 인구수 대비 노인업무인력의 2배, 아동인구수 대비 아동업무 인력의 6배 정도"라고 설명했다.

대전복지재단 관계자는 "장애인들의 인권침해 문제는 장기간 지속된 경우 상황 자체를 그냥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아 이들의 인권을 상시 보호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며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 등 제도적인 사항을 포함해 관련 사례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대한 정책수립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정우 기자 wooloos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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