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권한 침해·성적 상대평가 무용 제기

2000년을 전후해 사립대학들이 일제히 도입하기 시작한 '학점포기제도'가 학생들의 절대적인 호응을 얻고 있지만, 최근 이 제도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불거지고 있다.

학점포기제는 교과목 성적이 확정된 뒤, 학점이 만족스럽지 못한 교과목을 학생 스스로 포기할 수 있는 제도로 성적이 낮은 교과목의 학점을 취소함으로써 평점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다.

지난 99년 3월 처음으로 배재대가 매학기 D학점 이하 6학점 이내로 이미 학점을 취득한 교과목을 포기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 데 이어 연차적으로 한남대(D학점 이하 학점 무제한), 목원대(C학점 이하 6학점 이내)가 학점포기제를 적용했다.

이 제도를 가장 늦게 적용한 대전대는 8학기를 마친 후 졸업학점 이상의 학점을 취득했을 경우에 한해 졸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학점을 포기할 수 있도록 했다.

도입 1∼2년이 지난 현재 학생들은 졸업 후 취업이나 대학원 진학에 도움을 준다는 평가를 내리며 높은 지지를 보내고 있으며, 충남대 등 국립대도 학생들이 이 제도 도입을 요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충남대 학생회 간부는 "재수강 제도가 이 제도와 상당 부분 일치하는 면이 있어 공청회 등을 거쳐 학교측에 도입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학점포기제가 학생들의 수업 불충실, 학사제도 문란, 교수 평가권한 침해 등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한남대 문과대학의 한 교수는 "학과목을 선택한 학생이 끝까지 책임을 다해 수업을 듣는 것이 아니라 수업이 맘에 들지 않을 경우 쉽게 포기하고 강의에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토로했다.

충남대 관계자도 "학점포기제는 성적의 상대평가를 무용지물로 만들 우려가 있다"며 "특히 교수의 학점 부여권한이 실질적으로 침해되는 등 교육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고 학점에 대한 신뢰도도 낮아질 것"이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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