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자, 마케팅사등 상대

지난해 본보 보도를 통해 전국에 알려진 월드컵 최고의 히트상품 '비 더 레즈(Be The Reds)' 티셔츠 저작권자 박모씨가 저작권 소송을 제기했다.

'Be the Reds' 문구를 도안한 박씨는 3일 "붉은악마 마케팅 대행사 T사 등을 상대로 저작물 사용정지 및 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지난해 12월 서울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박씨는 소장에서 "'Be the Reds'라는 문구를 이용한 디자인 시안을 만들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디자인 시안이 채택됐을 때 5000만원의 보상금과 이후 정식으로 저작권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으나 T사는 시안비 명목으로 200만원만 지급했을 뿐 아무런 보상없이 티셔츠를 무단 제작·배포했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이에 앞서 지난해 8월 T사와 함께 티셔츠를 제작·유통시킨 의류제조업체 60여곳에 대해 서울 종로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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