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나인문 사회부장

정부가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 등 이른바 4대 사회악(惡) 척결에 나서고 있다.

새 정부 출범과 더불어 사회적 약자 보호 및 국민 안전을 최상의 가치로 설정하고, 4대악 근절을 국정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폭력을 뿌리뽑고, 먹는 것 갖고 장난치는 못된 놈(?)이 세상에 발 붙일 수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야말로 행복한 국가를 만드는 첫 걸음이 아닐 수 없다. 차제에 오토바이와 승용차의 머플러(소음기)를 개조해 지축을 울리는 굉음을 유발하는 폭주족들의 광란까지 박멸시키기를 소망해 본다. 낮이나 밤이나 귀청을 찢을 듯한 소음을 유발하는 이들이 버젓이 도로를 활보하는 한,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도둑놈 소몰 듯 도로를 활보하는 그들을 보면 분노를 넘어 적개심마저 치민다. 고3 수험생을 둔 학부형으로서 낮이나 밤이나 시도때도 없이 굉음을 내며 도로를 질주하는 그들을 보면, 대한민국에 과연 ‘법’이 있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다. 미치려면 혼자나 미칠 것이지, 남한테 피해를 주면서까지 소음을 유발하는 이유는 무슨 심보란 말인가.

머플러는 원래 내연기관이나 환기장치로부터 나오는 소음을 줄이기 위한 장치다. 현행 '자동차소음관리법'에서 이륜차의 가속주행소음은 △총배기량 80㏄이하= 75데시벨(㏈)이하 △80㏄초과 175cc이하= 77㏈이하 △175㏄초과= 80㏈이하로 제한돼 있다. 우리가 흔히 듣는 전화벨소리가 60㏈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불법으로 개조한 머플러를 달고 있는 오토바이나 차량은 제한소음의 몇배를 초과하는 소음을 유발하고 있다는 얘기다.

문제는 오토바이 뿐만아니라 승용차, 특히 외제차의 소음기를 개조해 보란듯이 도로를 질주하는 미치광이들의 광란이다. 무법천지가 따로없다. 이들에게 차선이나 교통신호는 있으나마나한 존재다.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만이 사라져야 할 범죄는 아니다. 어찌보면 남의 사생활을 짓밟는 소음유발자도 범죄자나 다름없다. 남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범죄행위이기 때문이다. 엄청난 소음을 유발하면서 남에게 피해를 주는 정신질환자도 바로잡지 못하는 나라에서 어찌 ‘국민행복’을 운운할 수 있단 말인가. 더이상 도로를 그들의 미친 질주를 위해 내어줄 수 없다. 남의 사생활 침해는 물론, 자칫 생명까지 앗아갈지 모르는 폭주를 방치할 수는 없는 일이다.

이러한 비정상의 사회양태는 ‘오불관언(吾不關焉)’식 처방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 지금까지 그래왔듯, 경찰의 미지근한 단속만으로도 한계가 있다. 성폭행범 등에게 전자발찌를 채우듯, 광란의 질주를 벌이는 철없는 이들의 발목에도 발찌를 채워야 할 판이다.

이제라도 대한민국의 법치를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한다. 폭주는 그들에겐 스릴일지 모르지만, 일반 대중에겐 위험천만한 반사회적인 행위다. 법질서를 우롱하고, 선량한 일반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명백한 범법행위에 다름아니다. 폭발음을 내며 도로를 활보하는 그들이 없는 세상에 살고 싶은 것이야말로 국민 모두가 갈구하는 지극히 평범한 소망이다. 이제라도 그들이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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