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일용직으로 취업한 상태에서 실업자라고 속이고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A(55) 씨를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22일 천안지청에 따르면 A 씨는 울산광역시 남구 소재 모 기업건설현장에 타인의 명의를 도용, 취업한 상태에서 천안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해 지난 1월 9일부터 3월 13일까지 64일간 256만원을 받은 혐의다. 조사결과 A 씨는 전 동료 근로자의 신분증 사본을 이용해 근로계약서나 동의서, 작업일보, 출입증 발급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천안지청은 A씨에 대해 형사고발과 함께 부정수급액의 2배인 512만원을 추징했다. 주평식 지청장은 "A 씨는 적발을 회피하기 위해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 즉시 고발조치 하게 됐다"고 말했다.

천안=이재범 기자 news7804@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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