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얼마 전에 있었던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선고와 관련된 기사를 보면서 병역대체복무가 다양하게 있음을 알았습니다. 병역대체복무제도란 무엇이며 또 어떤 종류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정범 <대전시 중구 오류동>

A) 병역대체복무제도는 잉여 병역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병역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국민 개병주의에 입각,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 현역 복무에 상응하는 국가봉사 의무를 부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현행 병역대체복무제도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현역 복무의 전임제도는 현역병으로 입영해 소정의 군사교육을 마친 사람 중에서 대간첩 작전 임무수행 및 치안업무 보조, 교정시설에 대한 경비 등을 위해 전투경찰대원, 교정시설 경비교도로 전환 복무시켜 해당 분야에 복무케 한 후 전환 복무기간을 마친 때에는 현역 복무를 마친 것으로 간주해 예비역에 편입시키는 제도입니다.

▲ 산업기능요원은 현역 입영 대상자는 34개월, 공익근무요원 소집 대상자는 26개월간 지정 업체의 제조, 생산 분야 또는 원재료·제품·생산품의 운송 분야에서 종사하면 공익근무 소집을 마치는 것으로 보는 제도이고, 전문연구요원은 이공계 분야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가 병역 지정 연구기관에서 4년간 연구 활동에 종사하면 병역 복무를 마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

▲공중보건의사, 국제협력의사 또는 징병전담의사는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보충역에 편입되어 공중보건업무, 국제협력업무 또는 징병검사 업무에 종사하는 의사를 말합니다. 다만 한의사는 징병전담의사가 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병역대체복무제도는 현역복무전임, 공익근무소집, 산업기능요원 및 전문연구요원, 공중보건의사·국제협력의사·징병전담의사, 공익법무관 등 다양한 형태로 운용하고 있으나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병역대체복무제도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전·충남지방병무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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