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상담]
Q 각 군 지원병으로 입영해 귀가 조치되면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육군·해군·해병대·공군 현역병으로 지원 입영한 후 귀가 된 사람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치유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본인이 다시 입영할 것을 희망하고 치유기간 경과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현역병 선발 당시 모집분야의 소요가 있는 경우 귀가자 재입영신청서를 제출하면 입영희망시기를 반영해 통지됩니다.

귀가자 재입영신청서는 치유기간 만료일 10일 전까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모병센터-군 지원 서비스-선발취소 등 민원신청코너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다시 입영할 것을 희망하지 않거나 모집분야의 소요가 없는 경우에는 입영하기 전의 신분으로 관리됩니다.

다만 치유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와 치유기간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 18세자는 입영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돼 19세에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며 19세 이상자는 치유기간이 경과된 후(3개월 이상자)나 즉시(치유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재신체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 경우 관할 지방병무청에서 귀가자 재신체검사통지서를 송부합니다.

재신체검사 결과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이 다시 입영할 것을 희망하고 최종 병역처분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현역병 선발 당시 모집분야의 소요가 있는 경우에는 귀가자 재입영신청서를 제출하면 입영희망시기를 반영해 통지합니다.

현역 외에 병역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처분결과에 따라 관리하게 됩니다.

이 밖에 각 군 지원 및 귀가 등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대전충남지방병무청 현역입영과(042-250-4245~7)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전충남지방병무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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