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상담]

Q. 내년 1월에 입영하는 육군 모집병에 지원해 합격했으나 개인적인 사유로 취소나 연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주세요.

A. 각 군에 지원해 합격한 사람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된 입영기일에 입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입영일 5일 전까지 현역병 선발취소신청서를 제출해 처리결과를 확인해야 하며, 선발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지원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됩니다.

선발 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15일 이상의 치유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본인의 직계 존비속 등의 위독 내지 사망으로 본인이 아니면 가사정리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해 본인이 아니면 이를 처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최종 합격자 발표일 전날까지 각 군의 장교, 부사관에 지원해 수험결과를 기다리고 있거나 선발시험에 합격한 경우 등 위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돼 선발(합격) 취소를 원하는 사람은 입영일 5일 전까지 병무청홈 페이지(www.mma.go.kr)→모병센터→군 지원서비스→선발취소 등 민원신청에서 선발 취소원을 출원하시면 되며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모집병에 합격한 사람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된 입영기일에 입영할 수 없어 연기를 원할 경우 입영일 5일 전까지 1회에 한해 입영일자 연기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모집 분야별 입영 계획인원을 고려해 입영일로부터 3개월의 범위 내에서 연기가 가능하나 입영기일 연기기간을 통틀어 2년이 초과되는 사람은 연기가 제한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모집병 입영연기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는 선발 취소 시 사유 ①~③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 입영일 5일전까지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연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밖에 모집병 입영과 관련해 보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충남지방병무청 현역입영과(042-250-4245~7)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대전충남지방병무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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