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상담]

Q. 이달 말에 현역으로 입영할 예정입니다. 부재자 신고안내문을 받았는데,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A. 병무청은 오는 12월 19일 제18대 대통령선거일에 주소지에서 투표할 수 없는 군 입영대상자에 대해 11월 21일부터 11월 25일까지 주민등록지의 구·시·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부재자신고를 해야 한다는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부재자신고 대상은 11월 22일부터 12월 18일까지 현역병(징집병, 모집병, 의무경찰) 입영대상자 또는 군사교육소집(공익, 산업/전문요원)을 받을 사람으로서 19세 이상인 사람입니다. 단, 입영 또는 교육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선거연령에 미달하거나 입영기일이 연기된 사람은 부재자 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군 입영대상자들이 부재자신고를 할 때에는 입영 일자에 따라 ‘부재자 신고서의 거소지’를 기재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부재자신고 대상자는 특히 이 점을 유의해 신고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11월 22일부터 12월 13일까지 입영하는 사람은 부재자신고를 하고 입영한 후 입영부대에서 부재자투표를 하기 때문에 부재자신고서의 거소지란에 반드시 입영부대 주소를 기재해 부재자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12월 14일부터 12월 18일까지 입영하는 사람은 부재자신고를 한 후 입영 전에 부재자 투표소에서 투표 하고 입영하게 되기 때문에 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는 본인의 현재 주소를 거소지로 하여 부재자신고를 하면 됩니다.

병무청에서는 군 입영대상자들이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부재자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휴대전화 문자서비스로도 안내했습니다. 만약 주소를 이전했거나 장기간 출타 등으로 부재자신고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로 문의해 안내를 받은 후 빠짐없이 부재자신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대전·충남지방병무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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