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재징병검사를 받으라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징병검사를 받은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받는 것이라는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려주세요.

A. 재 징병검사는 징병검사 결과 현역병 입영대상자 또는 보충역 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처분을 받은 다음 해부터 4년이 되는 해 12월 31일까지 징집 또는 소집되지 않은 경우 5년이 되는 해에 다시 징병검사를 받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장기간 병역을 이행하지 않는 사람이 징병검사 당시와 현재의 건강상태가 다를 수 있어, 이를 재확인하는 제도로 현재의 신체등위 판정기준에 따라 병역처분을 하게 됩니다.

2007년 병역법 개정으로 이번에 최초로 실시되는 재징병검사 대상자는 지난 2007년 1월 19일부터 그해 12월 31일까지 징병검사를 받은 현역병 입영대상자 또는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자 중 지금까지 입영 또는 소집을 연기 중인 사람이 해당됩니다.

대전충남지방병무청에서는 이달 15일부터 대전 및 충남·북지역 대상자의 재징병검사를 실시하게 되며, 재징병검사 대상자는 통지서에 적힌 일자와 장소에서 반드시 재징병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아울러 재징병검사 결과 병역처분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병역처분으로 입영하게 됩니다.

참고로 재징병검사를 받더라도 입영연기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은 입영 연기가 가능하며, 국외체재나 거주 사유로 입영 연기 중인 사람은 연기사유 해소 시 재 징병검사를 받게 됨으로 검사를 받기 위해 귀국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밖에 재징병검사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현역입영대상자는 현역입영과(042-250-4241), 공익근무대상자는 사회복무과(042-250-4452)로 문의해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전충남지방병무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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