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병무청에서는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 병역을 감면해 줘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생계유지 곤란사유 병역감면 처리는 가족의 부양비율, 재산액 및 월 수입액이 법령에 규정된 기준에 해당돼야 하고 기타 가사상황 등을 종합해 지방병무청장이 결정합니다.
구체적으로 병역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부양 능력자와 피부양자의 비율이 남자는 1대 3, 여자는 1대 2를 초과하고 재산액은 2400만원 이하, 수입액은 가족 1인당 26만 5000원 이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부양 능력의 성별, 연령별 기준은 남자는 20세 이상 54세까지는 부양 능력자로 55세 이상 59세까지는 자활 가능자, 19세 이하 60세 이상자는 피부양자로 구분되며, 여자는 20세 이상 44세까지 부양 능력자, 45세 이상 49세까지는 자활 가능자, 19세 이하 50세 이상자는 피부양자로 구분합니다.
상근예비역으로 복무 중인 자,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된 자,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6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자, 6월 이상 된 임산부의 태아 등은 연령 기준에 불구하고 피부양자로 보며 현역병과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자활 가능자로 봅니다.
병역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역감면원서, 가사상황서, 호적 및 주민등록등본, 재산 및 소득신고서 등의 구비서류를 지방병무청 민원실에 제출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병역이행안내 '병역 감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전·충남지방병무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