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상담]

Q. 충무훈련 소집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올해 훈련을 받았어도 훈련에 참석해야 한다는데 상세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A. 충무훈련은 비상사태를 대비한 종합훈련이며, 민·관·군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실제 훈련으로, 병무청에서는 군사작전 지원을 위해 주요자원을 동원하게 됩니다.

2012년도 후반기 충무훈련은 오는 11월 12일부터 15일까지 대전광역시 및 충청남도 전 지역에서 실시하게 됩니다. 이번 훈련은 대단위 정부종합훈련으로써 금년도에 전역한 사람이나 이미 동원훈련 등 예비군 훈련을 모두 마친 사람도 충무훈련소집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입영해야 하며, 훈련 참석자 중 올해 예비군 훈련을 모두 마친 사람은 내년도 훈련시간을 공제하게 됩니다. 아울러 훈련기간에 국외체류 중이거나 입원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입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증빙서류와 함께 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충무훈련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해진 일시와 장소에 집결하여 4시간의 소집점검훈련을 받게 됩니다. 이번 충무훈련을 받은 사람은 차기 소집점검 또는 향방작계훈련, 동원훈련 등의 시간에서 4~6시간을 공제받게 됩니다. 따라서 충무훈련 소집대상자는 부대 입소 시 규정된 예비군 복장과 소집통지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여 정해진 일시 및 장소로 입영하여 주시고,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한 때에는 병역법 제90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되어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시민은 비상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대비하는 종합훈련인 만큼 훈련소집통지서를 받으면 지정된 날짜와 장소에 적극 응소해 주시고, 훈련참여 또는 참관을 통해 안보태세 강화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 충무훈련 등에 관한 더욱 자세한 사항은 대전충남지방병무청 동원관리과(042-250-4261~6)로 문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전·충남지방병무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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