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부정부패 공직자를 신고하는 지역민에게 최고 20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4일 세종시에 따르면 시는 깨끗한 공직 풍토 조성을 위해 '공직 부조리 신고 포상금제'를 마련, 5일부터 시행한다.

이를 위해 시는 최근 인터넷 홈페이지(www.sejong.go.kr)에 '공직자 부조리 신고란'을 신설하고 공직자 부패·비리행위에 대해 신고를 받을 계획이다.

신고 대상은 △업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받는 행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위법이나 중대한 과실로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해 다른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행위 등이다.

권영윤 시 감사관은 "공직자의 부정·부패는 사후 적발을 통한 처벌보다는 사전예방이 중요하다"며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공직자 스스로 부패·비리 근절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또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청탁등록시스템'과 1억 원 이상 공사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청렴지킴이제' 등 다양한 청렴 시책을 도입, 시행 중이다.

세종=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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