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상담]

Q. 질병이 있어 병사용 진단서를 추가 제출하도록 안내받았습니다. 병사용 진단서는 병무청 지정병원에서 떼야 한다고 들었는데,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A. 병무청은 징병신체검사·제1국민역의 병역면제 처분 및 병역처분변경 등 각종 신체 검사 시 질병·심신장애 정도의 판정에 참고 자료로 활용되는 병사용 진단서의 엄격한 발급을 유도하기 위해 병무청 지정병원을 선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무청 지정병원 선정은 지방병무청장이 관내 의료시설 중 병역의무자 수, 교통상의 거리 및 병원의 시설 등을 고려해 종합병원급(대학병원급)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수한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설립된 전문병원이나 도서·벽지 등 지역적 특수성의 사유로 병원급 의료시설을 선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의 승인을 받아 선정하고 있습니다. 병무청 지정병원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병역이행안내→병무청 지정병원 코너에서 지역별 지정병원의 위치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지방병무청장은 주기적인 지정병원 평가와 분석을 통해 병사용 진단서 발급에 정확을 기하고 있으며, 관할 지정병원 중 최근 3년 이내에 병역회피 사건과 관련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진단서를 발급했거나, 병역회피를 위해 인위적으로 신체를 훼손하는 시술을 한 의료시설에 대해서는 선정을 취소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병무청에서는 병역 처분 시 지정병원에서 발급한 병사용 진단서를 참조토록 하고 있으나, 해당 질병으로 수술을 했거나, 6개월 이상 통원치료를 받았거나 1개월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해당질병에 한해 일반병원에서 발급한 병사용진단서도 참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정감염병 질환자로서 보건소에 등록돼 치료 중이거나 치료경력이 있는 사람은 보건소장이 발행한 일반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 참조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병무청 지정병원 등에 관해 자세한 사항은 대전충남지방병무청 징병검사과(042-250-435)로 문의하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전·충남지방병무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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