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5세 대학생으로 유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학할 경우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는데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A. 병역의무자로서 군 복무를 마치지 아니한 사람이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는 병역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거주지 지방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25세 이상의 제1국민역(징병검사대상·현역병 입영대상), 25세 이상자로서 보충역으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 공익근무요원, 전문연구요원 등 의무종사기간을 마치지 아니한 사람이 허가대상이며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은 24세 이하자도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국외여행허가는 거주지 지방병무청 민원실에 방문접수 하시거나 병무청 홈페이지(전자민원창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구비서류는 국외여행 허가신청서 1부, 목적별 구비서류 1부 등으로 여행목적별로 구비서류 등이 상이하므로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병역이행안내→국외여행·국외채제→국외여행 코너에서 국외여행 목적별 세부사항을 보다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기간 내 귀국하기 어려운 때에는 허가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24세 이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 기간연장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국외여행 허가자에게는 국외여행 허가서가 교부되며(인터넷으로 허가받은 경우에는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출력), 여권 발급 신청 시 제출하면 됩니다. 유학사유 국외여행 허가대상은 징병검사대상, 현역병 입영대상,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 등으로 학교별 제한연령까지 허가됩니다. 2년제 대학원 석사과정은 26세까지, 2년 초과 대학원 석사과정은 27세까지, 대학원 박사과정은 28세까지 허가됩니다.

이 밖에 국외여행허가 등에 관해 보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충남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042-250-4257)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대전충남지방병무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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