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중입니다. 몸이 아파 지속해서 치료를 받으려 하는데 병가 신청 방법에 대해 안내해주세요.

A. 공익근무요원이 복무 중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 병가를 신청하면 복무기관장은 진단서나 질병상태를 확인해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거나 당해 질병·부상이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태로 확인되면 병가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병가는 질병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허가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당해 질병으로 복무가 곤란하다고 복무기관장이 인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당해 질병으로 복무가 곤란한 상태는 아니나 치료 등이 필요한 경우라고 판단되면 복무기관장은 조퇴 등을 활용해 치료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공익근무요원의 병가는 공무상 질병과 공무 외의 질병으로 인한 병가로 구분됩니다. 여기서 공무상 질병이라 함은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에 국한하며 업무수행 중에 발생했다 하더라도 본인의 고의나 중대과실,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경우 등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당해 질병이 공무상 질병인지는 지휘 감독권자인 복무기관의 장이 의학적 소견,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하게 됩니다.

아울러 공익근무요원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복무가 곤란한 경우에 병가를 실시할 경우 병가는 공무상 병가와 공무 외 병가로 구분합니다. 공무상 병가는 그 병가기간이 복무기간에 산입이 되지만 공무외 병가는 통산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연장 복무하게 됩니다.

병가를 신청할 때에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나, 병가기간이 6일 이내의 단기간인 경우에는 진료확인서 또는 처방전을 제출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복무기관장이 질병상태를 직접 확인, 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병역이행안내→복무제도→공익근무요원→공익근무요원 복무안내에서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대전·충남지방병무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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