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건강이 좋지 않은 편인데, 징병검사를 받으러 갈 때 병사용 진단서를 갖고 가면 진단서 내용대로 병역판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징병검사는 군에서 필요한 병역 자원을 선발하기 위해 외과, 내과 등 각 과별 전문의 자격을 소지한 징병검사 전담의사에 의한 신체검사와 심리검사, 적성분류 등을 실시한 결과 학력, 건강 정도, 자질 등을 종합해 판정하는 것으로, 군 복무 적합 자는 현역과 보충역으로, 부적합자는 제2국민역 또는 병역면제 등으로 병역처분을 하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징병검사 과정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병역이행안내→징병검사 안내를 참고하면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징병검사는 신분등록→심리검사→신체검사→적성분류→병역처분으로 이뤄지며 징병검사 시 의무자가 제출한 진단서는 징병검사 전담의사가 질병의 상태, 치료경과, 앞으로의 소견 등을 고려해 신체등위 판정에 참고하고 있으며, 진단서 내용 그대로 판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징병검사는 과목별로 전문의 자격을 가진 징병검사 전담의사가 신체 각 부위를 최신의료장비로 정밀하게 검사를 실시하게 되며, 질병 또는 심신장애 정도에 따른 신체등위 판정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을 적용해 개개인의 신체등위를 판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징병검사장에서의 신체등위 판정은 의무자의 질병상태에 대한 징병전담의사의 검진 확인과 이학적 소견에 따라 결정하는 것입니다.

한편, 과거에 질병을 앓았거나 현재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에는 신체검사할 때 해당 과목의 징병검사 전담의사에게 병사용 진단서를 임의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징병검사 과정은 3~4시간 정도 소요되며, 질병 등으로 당일 병역처분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류보완이나 재신체검사대상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징병신체검사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대전충남지방병무청 징병검사과(042-250-4238)로 연락해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전·충남지방병무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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