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징병검사에서 공익근무대상으로 판정 받았습니다. 인터넷으로 소집일자, 복무기관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하는데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A.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는 인터넷으로 소집일자, 복무기관을 본인이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소집일자, 복무기관 본인선택은 복무기관별로 본인선택을 할 수 있는 공석 배정인원 범위 내에서 접수한 순으로 선발하며, 복무기관별 접수 인원에 따라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본인선택 신청대상은 대학(원) 재학 또는 국외체재 사유로 입영연기 중에 있는 사람, 공익근무요원 소집 대기 중에 있는 사람입니다. 참고로 재학생입영원을 신청한 사람이나 소집통지 후 기피나 행방불명 사유가 있는 사람 등은 소집일자, 복무기관 본인선택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민원마당→민원신청→현역/공익민원신청→소집일자/복무기관 본인선택 바로가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본인선택이 가능한 범위는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 관내에 소재하는 복무기관이며, 신청시기는 2013년도 연간 본인선택 소집일정 전체에 대해 2012년 12월부터 접수하게 되는데, 지방 병무청별 소집일자, 복무기관 본인선택 시작일시가 구분돼 있으니 일정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선택으로 소집일자, 복무기관이 정해진 사람의 소집통지서는 이메일로 발송되고 별도로 우편 발송하지 않으며, 병무청 홈페이지-민원마당-민원신청조회-각종 통지서 확인 및 출력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선택을 한 사람은 소집기일 연기, 소집 통지된 후의 본인선택 취소, 복무 중 복무기관 재지정 등이 제한되며 본인선택을 취소한 경우에는 재선택을 1회로 제한하고 있으니 신중하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홈페이지→병역이행안내→복무제도→공익근무요원 안내에서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으며, 대전충남지방병무청 사회복무과(042-250-4251)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대전·충남지방병무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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