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얼마 전 신체검사를 받았는데, 당일 판정이 나지 않고 서울에 있는 중앙신체검사소로 가야 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처리절차와 이유 등을 알고 싶습니다.

A. 병무청은 2002년도부터 신체등위판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병역면탈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병역면제 판정 2심 기관인 중앙신체검사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앙신체검사소는 서울지방병무청(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소재) 내에 있습니다.

중앙신체검사 대상은 외관상 명백한 질환자나 질병상태가 명확한 질환을 제외한 신체등위 5·6급 대상자, 신체등위 판정이 곤란해 정밀검사가 필요한 사람, 이의 제기자 등입니다. 중앙신체검사소에서는 검사를 받는 의무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100% 예약검사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교통편을 고려해 오전과 오후 2회로 구분·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앙신체검사소 통지서는 일반적으로 지방병무청에서 징병검사를 받는 당일 직접 교부 받게 됩니다. 중앙신체검사 날짜의 결정은 2개월 범위에서 가능한 본인이 원하는 날짜로 예약을 받아 결정하게 됩니다.

한편,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날짜와 장소에서 신체검사를 받지 않으면 징병검사기피로 고발될 수 있으니, 반드시 통지된 신체검사 일시에 참석하셔야 하며 당일 신체검사 참석이 어려울 경우 사전에 일자조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중앙신체검사소에서는 전문과목(분야)별로 세분된 징병검사 전담의사와 최첨단 의료장비로 신체등위를 판정하게 되며, 신체등위 판정이 곤란한 사람은 위탁검사를 의뢰해 검사 후 그 결과에 따라 신체등위를 판정하고, 해당 지방청으로 결과를 통보, 최종 병역처분은 지방병무청에서 하게 됩니다.

이 밖에 중앙신체검사와 관련해 보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충남지방병무청 징병검사과(042-250-4281)로 연락 주시면 상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대전·충남지방병무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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