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상담]

Q. 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회사 업무로 부득이 참석하기 어려운데 연기신청 방법과 필요한 서류를 알고 싶습니다.

A. 병무청에서는 병력동원 훈련소집 통지서를 받은 후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 입영할 수 없는 사람이 소집을 연기하고자 할 경우, 이를 심사해 연기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청대상은 병력동원 훈련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으로 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기일 5일 전까지 지방병무청으로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연기사유는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병역이행안내→동원훈련·예비군→병력동원훈련소집연기 코너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업무로 인해 동원훈련에 참가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주요업무 수행사유로 연기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동원훈련 연기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기관, 공사 단체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 중 대체 불가능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즉 특별한 법적 자격이나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고도의 보안유지가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단, 행정이나 일반사무, 공무수행, 공공기관 T/F 근무자는 처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수행사유로 인한 연기 신청 시에는 병무청홈페이지 민원마당→민원서식→병역의무기일연기원 중 병역이행일자 변경신청서와 주요업무 수행 확인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 제출은 인터넷이나 해당 지방병무청으로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 가능합니다. 심사 후 처리결과는 2일 이내 전화(문자메시지) 또는 이메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동원훈련 연기신청 시 주요업무 수행으로 인한 연기처리는 예비군 편성기간 중 통틀어 2회까지만 가능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비군 동원훈련 연기와 관련해 보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충남지방병무청 동원관리과(042-250-4465~7)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대전·충남지방병무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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