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민주통합당 대표 주최, 세종시특별법개정공청회 개최
각계 패널들 참석 개정안 역설

▲ 5일 세종시민회관에서 열린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 공청회’에 참석한 패널들이 국가의 지원과 상호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법개정 방향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 세종=장수영 기자 furnhanul@cctoday.co.kr

민주통합당 이해찬 대표는 “지방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의 상징인 세종시가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법적, 제도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법 개정의 필요성을 밝혔다.

이 대표 주최로 5일 세종시민회관에서 열린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 공청회’에서 이 대표는 “세종시 특별법 개정법이 여·야 당리당략을 떠나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서 세종시가 정상적으로 건설될 수 있는 초석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발제에 나선 임종순 카이스트 교수는 개정법 제안이유로 “지난 7월 1일 세종시가 출범했으나 특별자치시 설치 목적에 걸맞은 자치 관련 법 규정이 아직 미비하고 출범 이후 급격히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새로운 재정수요에 대한 재원확보 방안이 미흡해 원활한 시정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며 법적 지원에 부합하게 자치조직권과 자치입법권 등 자치권한을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한편 자치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재정특례와 국가지원을 강화해 세종시 출범 초기 부족한 자족기능을 조속히 확충, 성공적인 세종특별자치시 추진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가 제안한 개정법안의 주요 내용은 △세종특별자치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국가의 지원과 상호협력 체계 강화 △자치권한 확대를 위한 입법 및 조직·인사 특례 △자치재정 확보 △민간투자 유치 활성화를 통한 자족기능의 조기 확충 △시의회 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공직선거특례 개정 등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최호택 배재대학교 교수는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모범답안으로서 개정 논의가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 미래지향적 관점을 충분히 감안한 상태에서 논의가 필수적”이라며 자치감사제도의 도입, 민간투자유치 활성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윤성채 고려대학교 교수는 “지방재정보장제도의 활용을 위해 보통교부세, 분권교부세, 특별교부세, 국고보조금의 차등보조율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두영 충북경실련 사무처장은 “세종시를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거점도시로 구상한 것은 수도권 과밀억제 및 해소정책,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정책과 병행할 때 성공을 거둘 수 있다”며 “비상상황에서 제정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세종시설치법의 개정 필요성”을 밝혔다.

이어 최복수 세종시청 기획조정실장은 “개정이 필요한 세종시 관련 법률은 보통교부세 특례(세종시특별법), 기타 재정특례, 조직특례, 공직선거 특례, 기타 특례, 행복도시 건설 특별법 및 국유재산 특례 제한법 개정 등”이라고 강조했다.

민주통합당 이춘희 세종시당 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공청회에는 양승조(천안갑), 박수현(공주시) 국회의원과 유한식 세종시장, 유환준 세종시의회 의장, 신정균 세종시교육감을 비롯해 유관단체장, 시민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오는 24일 국회에서 2차 공청회를 갖고 세종시특별법 개정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세종=황근하 기자 guesttt@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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