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상담]

Q. 며칠 전 징병검사를 받았습니다. 병역판정을 하지 않고 재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는데 빨리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병무청에서는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따라 징병검사를 실시한 후 신체 과별 전문의인 징병전담의사의 검진 확인과 의학적 소견에 따라 신체등위를 판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질병을 치료 중이어서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재검사가 필요한 사람은 7급으로 판정하고 있습니다.

7급 재신체검사 대상자는 신체검사결과 질병을 치료하고 있어 현재 상태로 신체등위를 판정하기가 곤란한 경우로 일정한 치유기간을 주게 되며, 치유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신체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재신체검사 통지서는 징병검사장에서 직접 교부하거나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별도로 우편으로 보내드리고 있으니, 지정된 날짜와 장소에서 반드시 재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재신체검사를 받지 않으면 징병검사 기피자로 고발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재신체검사시에는 해당 과목에 대해서만 징병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7급 재신체검사 대상자 중 치유기간 만료 전에 질병이 치유된 사람은 병역복무변경신청서를 관할 지방병무청에 제출하면 빨리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정 기간 경과 관찰이 필요한 질환 또는 치료경력이 필요한 질환으로 신체등위 7급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신청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병사용 진단서 등에 의해 질병 치유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신청 가능)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경우 치유 확인은 병사용 진단서 또는 의무기록지 등을 제출받아 확인하나 지방병무청 자체 장비로 확인할 수 있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대전충남지방병무청 징병검사과(042-250-4285)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대전·충남지방병무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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