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올해 상반기에 이어 행정도시 예정지역 이주민의 생활안정기금을 지원한다. 3일 세종시에 따르면 세종시 건설로 주거 및 생계가 곤란한 이주민에게 생활터전 확보 및 생활안정 등을 위해 생활안정기금을 지원한다.

시는 지난달 29일 심의위원회를 열어, 하반기에 추가로 8가구를 지원키로 확정했다. 지원 대상자는 2005년 5월 24일 이전부터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고시한 예정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주민이다.

이들에게는 전세자금, 입주보증금, 사업자금 등이 융자 지원되며 한도는 가구당 3000만 원이다.

세종=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