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특별법 개정 절실]
“현재 예산수준으로 광역업무 수행 불가능”
세종시 2103년 국비 목표 70% 1098억 확보 ‘고무적’

<글 싣는 순서>

1. 개정이유·법안 주요내용
2. 재정현황과 과제
3. 법개정 추진 계획


세종시가 출범과 동시에 흔들리고 있다.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사 세종특별법)’ 등 현행 법령상 행·재정적 지원제도가 미비한 탓에, 자족기능 구축에 대한 민심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광역행정 수행에 따른 신규 경상경비, 예정지 내 주민복지 및 도시관리, 신규투자 수요 등으로 급증하는 재정수요를 감당할 만한 세종시의 재정 여력이 고갈될 위기에 처했다는 지적이다.

최근 세종시가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함께 분석한 향후 ‘세종시 세입예산 전망’에 따르면 시 세입예산은 연간 증가분 512억 원, 임시적 세외수입 647억 원 등 4498~4620억 원 수준이다.

시는 연기군 시절 재정수입에 비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 200억 원, 광역시세 징수 51억 원, 보통교부세 교부액 증가 312억 원 등 모두 512억 원의 재정수입 증가를 예상하고 있다.

재정보전금(연평균 98억 원)과 도비보조금(연평균 207억 원) 등이 감소하면서 광역시세와 구세통합 징수에 따른 효과는 51억 원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이 예산으로는 광역특별자치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시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연간 3978~4978억 원(향후 5년 평균)의 예산이 추가 투입돼야만 향후 세종시의 재정수요를 감당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양 기관이 추계한 광역지자체 출범에 따른 연평균 추가수요는 △가구·정원 증가에 따른 인건·행정 경비 459억 원 △광역행정 수행에 따른 경비 276억 원 △교육비 특별회계, 경영안정자금 등 360억 원 △국비보조사업 지방비 추가 부담 200억 원 △편입지역(공주·청원 보육료, 하수처리시설 등) 추가 비용 144억 원 등 모두 1439억 원이다.

또 복합커뮤니티, 도시통합정보센터, 공공청사·BRT관리, 생활권 시설 등 신규공공시설(59건) 운영관리와 함께 주민복지 및 각종 도시관리비용에만 639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이후 건축분을 포함할 경우 도시 관리비가 더욱 급등할 것으로 분석되면서, 시의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와 함께 편입지역 불균형 해소 및 인근 지역 상생발전(연 1900억 원) 비용과 세종시 중장기적 발전방안 추진에 따른 추가사업비(1000억 원) 확보도 시 재정 여력을 더욱 둔화시키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시는 행·재정지원 특례제도 확대 법안 개정 등 법률적인 지원 제도 마련을 통해 재정지원이 확대돼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피력하고 있다.

세종시 관계자는 “시 재정 여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세종시특별법 개정이 절실하다”며 “재정 지원이 확대되지 않는 이상 광역특별자치시 행정업무 수행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는 내년도 국비 확보 목표액 1485억 원 중 1098억 원(74%)을 확보한 상태로, 앞으로 예산 확보 측면에서 상당히 고무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현재 세종시 내년도 국비 지원에 대한 최종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세종=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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