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는 내달 1일부터 세종보 주변 상하류 양안 1㎞ 이내를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안전사고 예방과 하천시설물의 훼손방지, 수질 오염 문제 등을 유발하는 무분별한 친수활동을 최소한으로 규제해 세종보 주변을 시민 공간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임헌경 시하천관리담당은 “낚시를 금지할 경우 부영양화 현상 방지 등 하천오염이 크게 줄어 금강 수질보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세종=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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