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특별법 개정절실]

대한민국 행정중심도시이면서 국가균형 발전 핵심축, 세종시가 지난달 1일 풍운의 꿈을 안고 출범했다. 그러나 마음껏 축하할 만한 분위기는 아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세종특별법)’ 등 현행 법령상 행·재정적 지원제도가 미비한 탓에 자족기능 구축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급격한 인구유입으로 인한 행정수요 폭증, 최초의 실질적인 단층제(광역·기초)광역자치단체라는 특성상 타지자체 대비 지방비 부담이 2배나 되는 등 재정지원이 집중돼야 살림을 꾸려나 갈 수 있는 상황이다.

현재의 재정 여건으로는 국가 장려사업은 물론 지역현안 사업 추진조차 힘에 부칠 수밖에 없다. 광역행정 수행에 따른 신규 경상경비, 예정지 내 주민복지 및 도시관리, 신규 투자수요 등으로 급증하는 재정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출범과 동시에 위기에 내몰린 세종시.

시는 ‘세종시 지원 관련법률’ 개정을 통한 재정 지원 확대 등을 위기 탈출의 최대 해법으로 내세웠다. 세종시가 세종시특별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선 이유를 법률 개정안 주요 내용, 세종시 재정현황과 과제, 향후 추진 계획 등 세 번에 걸쳐 들여다본다.
?

<글 싣는 순서>

1. 개정이유·법안 주요내용
2. 재정현황과 과제
3. 법개정 추진 계획

세종시가 ‘세종시 지원 관련법률’ 개정을 적극 추진하고 나섰다.

자족기능 확충을 위해선 행·재정지원 특례제도 확대 법안 개정 등 법률적인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시는 과거 연기군 수준에서 벗어나 광역특별자치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우선 대안으로 재정지원이 확대 돼야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최근 세종시 등에 따르면 시는 현행 ‘세종시특별법’ 개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 등 자립역량을 조속히 갖출 수 있는 요소중심으로 지원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세종시특별법 예외 법안을 마련, 의원입법으로 이번 19대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행·재정적 지원 특례제도 확대,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에 ‘세종특별자치시 계정’ 설치, 과학비지니스벨트 기능지구 역할 강화, 국고보조금 지원율 조정 등 세종특별자치시 설치에 관한 특별법 등이 이에 포함된다.

우선 교부세 특례 등 재정적 지원 특례제도 확대를 위한 세종시특별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게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시는 세종시특별법에 따라 내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산출교부세의 25% 가산한 보통교부세를 지원받는다. 이에 따른 내년 예상교부세는 교부세 전체 총액(29조 1884억 원) 대비 0.43%에 불과한 1248억 원에 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연기군 시절(2012년 890억 원) 보통교부세보다 358억 원 증가했지만, 광역시 평균 4분의 1수준, 제주도(8756억 원)의 7분의 1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

또 면적유사 23개 시군(1252억 원)과 비슷한 수준인데다, 인구유사 11개 시군(1399억 원)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재 교부세 예상액은 1560억 원으로 예상 재정부족액은 최대 연 4466억 원”이라며 “산정교부세 금액의 25% 추가 교부 등 보통교부세 재정 특례를 개정, 자족적 성숙단계까지(보통교부세 총액의 2%)에 의한 특례적용, 이후 재정수입과 수요를 고려해 1.5~2% 사이에서 특례 조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또 세종시가 단층제(광역·기초)광역지자체라는 특성상, 타 지자체에 비해 지방비 부담이 2배나 된다는 점을 들어 지방비 부담분의 50%를 국비로 추가 지원하는 조문이 신설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총사업비 1000억 원 사업(매칭비율 국가 50%, 시도 25%, 시군구 25%)의 경우 통상 지자체는 250억 원을 부담하고 있지만 세종시는 500억 원을 부담해야 한다는데 기인한다

예정지 내 학교용지부담금과 관련, 행복청(행특회계)에서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특례조문 신설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세종시 출범 이후 예정지 내 학교설립·운영권이 행복청에서 세종시교육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세종시 및 시교육청이 학교용지부담금 4873억 원을 2분의 1씩 부담해야 한다는 점은 현재 재정 여건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혁신·기업도시, 경제자유구역 등 투자유치제도가 제주도와 달리 세종시엔 마련돼있지 않아 투자유치에 제약을 받고 있는 만큼 투자유치 지원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는 점도 부각되고 있다.

이 밖에 조직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조직 특례법 개정과 각종 공공청사가 향후 관리기관으로 무상관리 전환 및 무상양여가 가능하도록 하는 ‘행복도시건설 특별법’, ‘국유재산 특례 제한법’이 동시에 개정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당초 계획대로 자족도시 세종시를 완성하기 위해선 재정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며 “행정중심도시건설과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세종시특별법이 올해 안에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