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85년생으로 충남대에 재학 중입니다. 올해 신체검사 대상자인데 개인별 징병검사 일자는 어떻게 확인해야 하며 올해 변경된 병역판정? 및 신체검사 기준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김현석 <대전시 서구 갈마동>

A 올해 징병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은 만 19세(85. 1. 1~85. 12. 31)가 되는 사람과 만 20세 이상(84년 이전 출생자)인 사람으로 징병검사 연기사유가 해소된 사람입니다.

개인별 징병검사 일정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의 '실시간 공개'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징병검사 통지서는 거주지 지방병무청에서 징병검사 20일 전까지 받아 볼 수 있도록 일반우편으로 송달하고 있습니다.

올해 징병검사에서 달라진 내용으로는 첫째, 현역 판정기준이 상향 조정된 것입니다.

이는 군 복무기간 단축과 병역자원 감소추세를 감안해 학력이 고퇴, 중졸인 사람으로 신체등위가 1급 내지 3급인 사람은 지난해 보충역에서 올해는 현역으로 판정합니다.

둘째, 신체검사 판정기준을 강화해 병역면탈 목적으로 악용할 수 있는 부분 문신과 질병치료 후 사회활동에 지장이 없는 대장 단순봉합술 등 21개 질환을 4급(보충역)에서 1~3급(현역)으로 변경했습니다.

셋째, 간 및 신장이식, 수지결손 등 13개 질환을 '중점관리 대상 질환'으로 선정해 고의적 신체손상 등으로 병역면탈 개연성이 있는 질환을 대해 해당 병원에 수술 또는 치료 결과를 조회, 엄격하게 처리하는 등 병역면탈 소지를 사전 차단하고 있습니다.

<대전·충남지방병무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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