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등 특별행정기관 없어 대전·충남에 도움 받아야
치안 유지인력도 태부족 같은 2급지서인 공주보다 적어

출범 한 달, 세종시가 무늬만 광역자치단체로 전락하고 있다.

광역자치시라는 큰 틀을 정해놓고 모양새 갖추기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일부 대형사업 진행, 조직운영 등과 관련, 사실상 기존 충남도 산하 기초단체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출범과 함께 야심 차게 내세운 대형 사업에 있어선, ‘행복도시특별법’에 근거 상위기관인 행정중심복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의 눈치를 살피고 있는 등 벌써부터 제역할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미 수립된 행복청의 ‘도시기본계획’에 가로막혀 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은 주택정보 제공, 대중교통 체계 구축, 시내버스 업체 재정지원 등 소소한 부분에만 머물고 있다는 게 관련 공무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시는 최근 관할구역 전체에 대한 통합적 장기발전구상을 마련하고 내년 말쯤 토지이용계획, 기반시설, 주거환경, 5대 권역 계획 및 조정 등 1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세종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최종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문제는 시가 내세운 일부 대형 사업 등의 추진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행복도시특별법’에 근거 행복청의 허가를 받아내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 시는 나름 타당성을 따져 행복지구 내 5·6 생활권 핵심시설 변경 등을 도시기본계획에 포함시켰지만 이미 사업 추진은 포기상태다.

시 관계자는 “기존 5생활권의 의료·복지 기능을 인구가 밀집한 6생활권으로 조정하고 6생활권의 첨단 시설은 5생활권의 명학산단 옆으로 이전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지만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특별법에 근거 도시계획권한은 행복청장이 갖고 있다. 요청은 해보겠지만 국가가 이미 계획, 확정한 도시기본계획은 손을 못 댄다. 세종시 전체에 대한 관리 등 향후 방향 제시가 중요하다. 지역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광역단체의 필수기관인 법원, 지방검찰청, 지방노동청 등 특별행정기관도 별도의 설치 없이 현 관할구역(충남도)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경우 세종시가 광역시에 준하는 특별자치시임에도 불구하고 대전지방법원·검찰청 등 대전·충남 소속 관할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사실상 충남도 산하 기초자치단체와 크게 다를 바 없는 셈이다.

더군다나 치안 유지인력도 볼품없다. 세종경찰서는 출범과 함께 2급지 서로 승격됐지만 공주·논산 등 타 2급지 경찰서 인력에 미치지 못하는 등 '무늬만 2급지’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

세종경찰서 관계자는 “이달 말 기준 세종경찰서 소속 경찰관 수는 3급지 홍성경찰보다 적은 180명이다. 경찰관 1인당 담당 인구는 충남경찰 평균을 웃도는 575명으로 신도시 지역에 위치한 한솔파출소의 경우 1인당 1000명에 가깝다”면서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고 거주하는 주민이 4만 명 이상으로 추산되면서 체감 치안 수요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세종=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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